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조문의 취지 도급·위탁·용역 등 외부 인력은 수시로 작업 장소가 변하고, 작업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원문링크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