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험물 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위험물 폭발사고 인해서 많은 산업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재정되고 현재 24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위험물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보관과 저장의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제한에 대한 부분은 위험물 관리법 제5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의 포스팅해 보도록 할게요. 위험물 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에는 지정수량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포스팅한 제2조의 내용에 위험물의 지정수량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량을 초과하게 되면 제조소 등이 아닌 다른 장소에 저장하거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인데요. 제조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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