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 보호자 요청서 전신 수면 마취 대리 수술 불법 행위 의료 사고 예방 CCTV 촬영 거부 사유 녹음


병원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 보호자 요청서 전신 수면 마취 대리 수술 불법 행위 의료 사고 예방 CCTV 촬영 거부 사유 녹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9월 25일 부터 의무화 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실 CCTV 촬영을 사전에 요청할경우 촬영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CCTV 영상은 30일 보관 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로 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병원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CCTV촬영을 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원문링크 : 병원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 보호자 요청서 전신 수면 마취 대리 수술 불법 행위 의료 사고 예방 CCTV 촬영 거부 사유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