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 동탄세무사 · 용인세무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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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수원 · 동탄 · 용인 법인전문세무사 이 규 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 규 상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1) 세율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10~25%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 아래 세율 비교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설립절차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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