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 동탄세무사 · 용인세무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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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세무사 이 규 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 규 상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금은 신고기간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후 환급을 하나, 예외적으로 수출·투자에 대해 확정신고 기한 아닌, 빠른 시일에 조기 환급을 해줍니다. 법인·개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신고하며, 개인은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환급은 확정신고기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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