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사업포괄양수도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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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시흥 · 안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세무사 이 규 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포괄양수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서 '포괄양수도'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시키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등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다수 보유한 사업체가 법인 전환 시 세감면 유리! 그렇다면, 사업포괄양수도 성립 요건은? 성립요건1 양도/양수자가 과세사업자 일 것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양도자 양수자 포괄양수도 가능여부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가능 간이과세자 불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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