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사업장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사업장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광명 · 시흥 · 안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세무사 이 규 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한 물건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로 규정되며, 사업장마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장 2개 이상 운영하시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사업장 2개 이상 운영 시, 각 사업장 마다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 납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2개 이상 운영하실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한다면, 모든 사업장의 부가세 납부·환급 세액 합산하기 때문에 세무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즉, 한 사업장은 납부 세액이 있고, 다른 사업장은 환급 받는 세액이 있다면 이는 모든 납부·환급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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