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무사 · 평택세무사 · 오산세무사] 연금소득 과세대상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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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평택 · 오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하게 있으며, 해당 연금도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은 크게 사적연금(연금계좌)과 공적연금으로 나뉩니다. 사적연금(연금계좌) 공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한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퇴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에 속합니다.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모든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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