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사 · 용인세무사 · 오산세무사]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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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용인 · 오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세무사 이 규 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많은 고민 끝에 폐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며,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던 개인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휴·폐업신고서의 신고내용을 작성하실 때에는 거래활동을 중지하는 날을 '폐업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폐업일' 이후로는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가 불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이후에도 처리 할 세무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마치신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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