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광명 · 시흥 · 안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국세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또는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은 다음 기준일 충족한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 부가가치세로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시 2019년 7월 25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폐업 시 2020년 7월 25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징수...


#광명세무사 #체납액징수특례 #영세개인사업자체납액징수특례 #영세개인사업자 #안산세무사 #시흥세무사 #세무법인청년들 #법인전문세무사 #법인전문 #체납액징수특례제도

원문링크 : [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