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사업자 경조사비 경비 처리로 절세!


수원세무사, 사업자 경조사비 경비 처리로 절세!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조사비의 경비 처리 안내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한 경조사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조사에 부조금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기에, 특히나 사업을 하시다보면 임직원과 거래처 등에 지출하게 되는 경조사비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를 경비로 처리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증빙등의 요건을 갖춘 경조사 한 건당 최대 3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접대비' 거래처에 지급한 축의금·조의금 등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한도 20만원까지 경조사비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계정 특성 상 증빙 등의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조사비의 증빙은 지류 또는 모바일 청첩장·돌잔치 초대장·부고문자 등이며, 해당 증빙과 함께 경조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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