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구매 하는 제도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우리나라에는 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 목적으로, 공공기관은 제품 또는 용역 구매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 기업에게 구매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하였으며, 기업은 창업 기업 확인제도를 통하여 창업을 확인받고 제도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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