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2021년 9~ 12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수원세무사, 2021년 9~ 12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조치 장기화됨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기한이 2021년 9~12월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9.1.부터 ’21.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1.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


#1월중간예납법인 #법인세납부 #법인세납부기한 #법인세납부기한연장 #법인세납부연장 #법인전문세무사 #세금납부기한연장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세무사 #이규상세무사 #코로나세정지원 #법인세납기연장 #법인세납기 #2월중간예납법인 #3월중간예납법인 #4월중간예납법인 #6월결산법인 #7월결산법인 #8월결산법인 #9월결산법인 #동탄세무사 #법인세 #법인세3개월연장 #화성세무사

원문링크 : 수원세무사, 2021년 9~ 12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