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분납/연장/추계신고)


수원세무사,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분납/연장/추계신고)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부진 등으로 인하여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를 분납/납기연장/추계신고하는 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금년 상반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당해 매출이 부진하고 영업의 어려움이 있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를 위하여 세액 분납·납부기한 연장·세액 절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중간예납세액 분납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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