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임금명세서 의무 발급 안내 ('21. 11. 19~)


수원세무사, 임금명세서 의무 발급 안내 ('21. 11. 19~)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 2 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벙법, 공제내역 등을 포함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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