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절세 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중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하여 중간예납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예정신고 기간에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 세액(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 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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