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10)


수원세무사,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10)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세를 적용받는 주택임대사업자는 2022. 2. 10. 목요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022년 2월 10일 목요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과 매출의 구성, 적격증빙 수취 내역 등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당장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 상의 수입금액을 토대로 추후에 종합소득세 등을 계산하기에 신고 시 매출과 매입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기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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