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및 주의사항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사용내역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공제를 적용 받거나, 공제 대상인 항목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꼼꼼히 확인 해 보아야하는 항목과 항목 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양도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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