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3/10)


수원세무사,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3/10)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금액과 지급일 등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해당 서류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되는 소득의 종류(기타 또는 근로소득)에 따라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알맞은 서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종류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이 지급받은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서식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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