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대금 거래 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5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 사업용 계좌란 사업 관련된 거래 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사업자들의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계좌가 신고·등록되지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 한 경우에는 이를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신고 및 등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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