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방법 및 반기신고 제도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란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 몫으로 미리 징수한 조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은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등이 있으며, 상세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소득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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