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의 차이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지만, 납세자가 한번에 6개월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은 신고 및 납부의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를 두고, 납세자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6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세액을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법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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