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년 5월 진행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세목으로, 과세기간(1년) 동안의 사업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진행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2021년에 귀속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 및 납부이며,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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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수원세무사,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