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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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2018. 12. 24.자로 규정의 세분화를 시키고자 개정되었습니다.(제63조,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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