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11.19. 부터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11.19. 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강민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2021.11.19.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20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교부(전자문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보관하기만 하면 되나, 임금명세서는 작성하여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지급 및 공제되는 금액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프로그램의 급상여대장에 기재되는 것은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상여대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임금명세서 교부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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