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

안녕하세요! 강민지 세무사입니다. 올해 간이과세자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 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발행을 할 수있다는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간이과세자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발행을 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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