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경정청구 환급안내(Feat.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경정청구 환급안내(Feat.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2022.5.10부터 2025.5.9까지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에 해당하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해도 중과없이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기간 이전 다주택자 규제가 심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하고 계시던 주택을 처분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최근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엎는 새로운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와 다주택자로 중과세율을 부담한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다주택자 양도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경정청구 환급안내 경정청구 의미 국기법 제45조의 2 ① , 국기법 제52조 ①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국세의 법정신고기간(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합법적으로 이자(국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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