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증여, 가족 증여했다가 가산세에 이자까지 문다?


비상장주식증여, 가족 증여했다가 가산세에 이자까지 문다?

※ 비상장 주식 취득 후 주식이 상장되어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 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세무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하며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 장민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인기 세무 채널 '세금폭탄처리반' - 장민 세무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거나 받게 되는 경우 문제없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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