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브 인기 세무 채널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하며 세금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장민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부동산 대책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대 4배(12%)까지 치솟음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기준, 특히 계약 및 취득 시점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세금폭탄처리반'에도 관련 영상을 공유해드린 바 있습니다. <유튜브 세무 채널 '세금폭탄처리반' - 장민 세무사>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세법의 개정으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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