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양도]부부간증여 활용하여 절세하기(양도,6억,취득가액)


[증여, 양도]부부간증여 활용하여 절세하기(양도,6억,취득가액)

안녕하세요. 라온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곽영입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추후 양도했을 시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법령과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해볼테니 알아보러 가실까용? GOGO~!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 원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것 같은데요.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인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증여를 받을 때마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수증자가 각 항목별 증여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액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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