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산세무사, 부동산세무사]상속, 혼인, 봉양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부산세무사, 부동산세무사]상속, 혼인, 봉양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라온세무회계 곽영세무사입니다. 이슈가 많고 관심도 많은 양도소득세, 그 중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도 관심이 많은데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상속, 혼인, 노부모봉양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후딱 알아보러 가볼까요? gogo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령 155 ②)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개요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정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2) 그 밖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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