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사, 천안세무사, 당진세무사] 가족인건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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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세무법인 청년들 천안·아산 세무사 안보영입니다.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 가족경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족이어도 실제 근무한다면 비용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사업장에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했을 때 가족인건비 처리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인건비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설 및 교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가족 근로자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 및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타당한 급여 수준 가족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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