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사 · 아산세무사 · 당진세무사] 법인의 폐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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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당진 · 천안 · 아산 안보영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천안아산점 안보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폐업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 법인격이 성립됩니다. 이로써, 자연인(사람)과 동일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만 하시면 단순히 세법적으로 사업자등록만 말소되고, 법인격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으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로인한 세금 징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격까지 소멸시켜 회사를 완전히 폐업하시려면 추가적으로 해산 및 청산의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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