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사 · 아산세무사 · 당진세무사] 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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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당진 · 천안 · 아산 안보영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천안아산점 안보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하실 점 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이란 제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하는 것으로, 구매대행업은 도·소매가 아닌 제품 구매를 대행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에 속합니다. 구매대행업도 과세사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신고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품 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이며, 추후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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