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신고기간 확실하게 알아보아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신고기간 확실하게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승 김호진 세무사입니다. 1월이면 모든 사업자가 각자에게 해당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1년에 많게는 4번의 부가세 신고가 있는 법인사업자와는 반대로 1년에 1회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오늘은 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 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 금액은 8,000만 원 이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부가 공제 가능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가 가능하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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