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넷 상담]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


[택스넷 상담]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

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는? Q. 직원이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1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이 업무 외 질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원천징수 방법은 분할지급 시마다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A.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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