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북] (판례평석)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어


[파일북] (판례평석)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어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판례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요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고를 한 이상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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