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공포·시행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공포·시행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공포·시행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➊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 례> ‣ (종전)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 중소 30~40% / 중견·대 20~30%) ‣ (개정)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시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 중소 40~50% / 중견·대 30~40%) ➋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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