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넷 상담] 계열사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택스넷 상담] 계열사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Q.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계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A.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국세청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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