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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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내용 현행 세법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연봉에 더해 근로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선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 스톡옵션을 행사해 벌어들인 수익이 연간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비과세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줄곧 비과세 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실상 스톡옵션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지만 벤처업계는 20여 년 전보다 비과세 폭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한다. 사실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는 1996년 5,000만원 한도로 처음 시행됐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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