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 2.까지 제출하세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 2.까지 제출하세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 2.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5.2.까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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