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넷 상담] 용역대가와 별도인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택스넷 상담] 용역대가와 별도인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Q.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데 있어서, 용역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거래처가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운반비 등 실비를 별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ㆍ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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