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주요 내용>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 ➊주권상장법인 등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➋회계부정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직권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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