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개요)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2일(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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