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3.1.19.∼2.3.),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3.2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요약본] 주요 개정 내용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범위 등 규정 (법인령) < 법률(법인법§18의4) 개정내용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 ➊해외자회사 요건 및 ➋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➊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➋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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