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커피숍, 커피전문점 운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절세 및 신고대행[수원세무사 / 병점세무사]


카페, 커피숍, 커피전문점 운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절세 및 신고대행[수원세무사 / 병점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원세무사 병점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카페, 커피숍,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2022년 1월 ~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카페, 커피숍, 커피전문점 운영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카페 업종에 대한 종합소득세(종소세)신고시 참고할 만한 사항들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고방법의 선택 : 크게 두 가지 신고방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 2. 장부에 의한 신고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사업장의 경우 : 소모품비용 및 수수료비용, 통신비, 건강보험료, 공과금,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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