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등 인테리어, 건설업종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화곡역세무사 / 마곡역세무사]


실내건축 등 인테리어, 건설업종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화곡역세무사 / 마곡역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화곡역세무사 마곡역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실내건축 등 인테리어, 건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2023년 5월 31일까지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 등 인테리어, 건설업종 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방안에 대한 포스팅을 간단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업종상 화물차량 및 9인승 이상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 번에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 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년간에 걸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한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인건비 : 업종 특성상 사업소득(3.3% 공제)의 인건비 비중이 높으실 텐데요.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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