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어린이 완구 장난감 KC인증 안전확인 대행업체, 일잘하는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완구 장난감 KC인증 안전확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완구 장난감 KC인증 안전확인에서 말하는 '완구'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 또는 재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이에 사용'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용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오용도 포함한다는 점인데요, 이 기준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완구에 사용되는 '세 또는 개월' 수는 '만 세 또는 개월' 수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3세는 만 13세까지를 포함하는데, 이는 완구의 적절한 사용 연령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완구 장난감 KC인증 안전확인에 의하면 완구는 작동성, 사용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작동완구와 비작동완구,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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