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가죽제품, 구두, 신발, 운동화, 모피, KC인증, 공급자적합성 기준


어린이용 가죽제품, 구두, 신발, 운동화, 모피, KC인증, 공급자적합성 기준

반갑습니다! 일잘하는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용 가죽제품 KC인증, 공급자적합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가죽제품은 직접 피부에 닿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어린이용 가죽제품 KC인증, 공급자적합성의 적용 범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죽제품에 적용되는데요, 안전 요건, 시험 방법, 표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안전 기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어린이용 가죽제품 KC인증, 공급자적합성 기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품의 표시사항에 사용되는 용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 부속서 3 가죽제품 항목에 따르고 있어요. 또한, 안전 요건에 사용되는 용어는 유아용과 어린이용 가죽제품으로 구분되어 정의됩니다! 유아용은 ...


#어린이가죽KC인증 #어린이가죽제품KC인증 #어린이용가죽KC인증 #어린이용가죽공급자적합성 #어린이용가죽제품KC #어린이용가죽제품KC인증 #어린이용가죽제품공급자적합성

원문링크 : 어린이용 가죽제품, 구두, 신발, 운동화, 모피, KC인증, 공급자적합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