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잘하는도깨비가 오늘은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복, 이불, 가방, 신발, 내복 등에 대한 KC인증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계신다면, 오늘의 정보는 꼭 필요한 내용일 거예요. 특히, 이 기준들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에 적용되는데, 이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맞춤복은 여기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복, 이불, 가방, 신발, 내복의 세부분류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침구류는 이불, 베개 등을 포함하지만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매트는 제외되죠. 신발류에는 운동화부터 발레화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 섬유의 원료로 사용된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만 포함된다는 점, 천연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된 신발은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양말류...
#가방KC인증
#내복KC인증
#신발KC인증
#아동복KC인증
#아동용섬유제품KC인증
#이불KC인증
원문링크 :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복, 이불, 가방, 신발, 내복의 KC인증을 위해!